← 법안 목록📋현재 상황 일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기술로 재난·교통 등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 정의나 플랫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내용 디지털트윈국토의 정의, 구축 준수사항,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위성 도입·운영 근거를 신설합니다. ✅기대 효과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발의2024.12.24위원회 회부2024.12.26위원회 심사2025.02.18대안반영폐기법사위본회의2025.11.13부결
AI 요약Beta
디지털트윈국토 구축과 국토위성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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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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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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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5.02.18대안반영폐기
4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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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5.11.13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과학기술·ICT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술 혁신과 디지털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AI·반도체·우주산업 등 첨단 기술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사회의 규범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9명)
법안 현황 해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12.24에 김도읍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원래 법안은 형식적으로 폐기 처리된 것입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빅데이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제공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은 공간정보 3D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적용하여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하여 재난ㆍ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교통량을 제어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나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디지털트윈국토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위성영상 수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트윈국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토위성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ㆍ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제32조의2).
나.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영상을 국토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 도입 및 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제25조의2).
다.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시 데이터 공급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능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을 보완함(안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