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송재호 외 12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발의일: 2021-11-11
제안이유: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시ㆍ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대표성 강화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기반으로 도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3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