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주택도시기금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출·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감사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이사 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셋째,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9조제2항제2호의2)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도시계정에서 출·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상임이사의 증원 등(안 제22조제1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감사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이사 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요청(안 제33조제1항) (1)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에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등은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3)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함. 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안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금융정보등의 제공(안 제3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와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