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축산법에 농약의 가축 직접 사용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문제점 살충제 농약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거래서류가 번거롭습니다. 📝개정 내용 농약 사용 시 허가를 취소하고 거래증명통합포털을 구축합니다. ✅기대 효과 축산물 안전과 거래 편의가 향상됩니다. 발의2019.08.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가축에 농약을 사용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축산물 거래증명 통합포털을 구축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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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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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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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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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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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에의 살충제 성분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가축·축산물 거래시 각종 휴대서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수정소 개설신고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17조제2항, 제29조제2항)
나.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