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9-08-02
요약: 가축에 농약을 사용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축산물 거래증명 통합포털을 구축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에의 살충제 성분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가축·축산물 거래시 각종 휴대서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수정소 개설신고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17조제2항, 제29조제2항) 나.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