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9-08-02
요약: 양봉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나무가 황화현상과 수종갱신 등으로 급감하는 등 밀원의 감소와 등검은말벌 같은 천적생물의 출현,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소농이 이탈하면서 전체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양봉농가로 하여금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