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되, 안전운임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위ㆍ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ㆍ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 세계적인 물류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제11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유효기간 만료 1년 이전에 그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제62조의2, 제67조제1호의2, 제70조제1항제3호, 부칙 제2조 신설). 다.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에 포장 등 부대 서비스의 포함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제24조제5항 삭제).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안 제3조제1항).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함(안 제3조제7항제2호, 제24조제6항제2호 및 제29조제3항제2호). 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차량이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함(안 제11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26조제5항 삭제).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후단). 아.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ㆍ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도록 하되, 위ㆍ수탁차주의 6회 이상 위ㆍ수탁료 미납 등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함(안 제40조의2제1항). 자.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9호 및 제45조). 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차량 본거지가 변경됨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교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등록번호판의 교체 등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67조제3호의2 신설, 제70조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