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9-08-02
요약: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물품 출연을 허용하고 교육·장학사업 대상을 농어촌 학교로 확대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금출연만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팜 실습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또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폐업지원, 생산자단체·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 등에 관한 공익적 업무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뢰죄 등 형법상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및 5항). 나. 기금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뿐 아니라 농림·수산해양에 관한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교와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농학, 수의학, 수산학 등)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1호의2 신설). 다.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