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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12.0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환경이 보호되고 에너지 정책이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는) 2017.12.0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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