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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20.01.09국토교통위원회국토·건설

AI 요약Beta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본금 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2020년 하반기에 납입자본금이 법정한도 3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합니다.
기대 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보강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이 확대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1.0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국토·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20.01.09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5조원이며, 공사는 이를 한도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출자(’19년 6월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2조원 수준)를 받고 있음. 향후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약 2.5~3조원 가량 예상되고,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은 ’20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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