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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01.0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ICT

AI 요약Beta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사무소에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여러 법에 산재하고 감독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문제점
유사·중복 조항과 다수 감독기구로 인해 혼란과 중복규제가 발생합니다.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소속기관에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가 정비되고 규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1.0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과학기술·ICT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술 혁신과 디지털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AI·반도체·우주산업 등 첨단 기술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사회의 규범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는) 2020.01.09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부처,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국회는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음. 그 결과 해커톤 합의사항과 국회 4차특위 활용결과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산재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 그러나 현행법은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함(안 제22조 삭제 등).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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