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18-05-28
요약: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라.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하는 법안
제안이유: 1. 제안이유 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라.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되어 있으나, 청년의 경우 19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마.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바.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사. 201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가 도입,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금 분담기준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기관별로 업무비율 대비 출연금을 과다 혹은 과소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아.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산재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보상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같이 소멸시효를 확대하여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차.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들이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험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에 대한 처벌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폐질(廢疾)’을 ‘중증요양상태’로 순화(안 제5조 등). 나. 산재기금 회계처리방식 및 근로복지공단 회계처리방식 명확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97조제4항). 다.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명확화 및 최저보상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명시(안 제36조제7항). 마.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25세 미만인 자녀로 확대(안 제63조). 바. 직장적응훈련비 지원범위 확대(안 제72조제1항제2호). 사.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77조제2항 신설). 아. 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안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제88조제3항 신설). 자.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 면제(안 제84조제4항 신설). 차.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안 제84조의2 신설). 카.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금 분담기준을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도록 명시(안 제96조제3항 신설). 타. 심사청구 제기 대상 추가(안 제10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파.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마련(안 제107조제2항 및 제7항). 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면직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안 제107조제8항제3호 신설) 거.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안 제112조제1항). 너. 공무원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조항 신설(안 제126조의2 신설). 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명시(안 제127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