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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현재 상황
농지관리기금은 농지관리 관련 사업에 사용됩니다.
⚠️문제점
가뭄·홍수 예방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 내용
기금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합니다.
기대 효과
농업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8.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3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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