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9-08-02
요약: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34조제1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