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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7.12.29정무위원회국방·보훈

AI 요약Beta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국방력이 강화되고 유공자 예우가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2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국방·보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7.12.29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 및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을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가능하도록 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또한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 및 민영주택을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나.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안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