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7-12-29
요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 및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을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가능하도록 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또한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 및 민영주택을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나.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안 제39조제1항제4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