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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김건 외 10인2025.05.02외교통일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공관장이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행정기관 등 지원 위한 협의체 구성 가능

📋현재 상황
재외공관은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 진출한 우리나라 행정기관 및 기관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
재외공관의 해외 기관 지원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 내용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행정기관 및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5.05.02
위원회 회부
2025.05.07
위원회 심사
2025.09.16수정가결
법사위
2026.04.22원안가결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5.02 김건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