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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가결
법제사법위원장2026.05.06법제사법위원회역사·문화

AI 요약Beta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해요.

📋현재 상황
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친일재산 환수가 사실상 중단돼 2011년 이후 적발 실적이 거의 없음.
⚠️문제점
전담기관 부재로 친일파 후손의 재산 매각·소유권 분산이 진행되어 시간이 갈수록 환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개정 내용
기존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해 위원회를 재구성(9인, 활동기간 3년·1회 2년 연장), 친일재산뿐 아니라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 신고 포상금제 신설(제3·6·9·11·12·27·28조).
기대 효과
친일재산 환수 활동이 재개되고 국민 참여 인센티브로 은닉된 재산 발굴이 활성화됨.

심사 경과

발의
2026.05.06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역사·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는) 2026.05.06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교묘하게 소유권을 분산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않아,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함(안 제6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위원의 면직 사유를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규정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대한 국민 참여 인센티브를 신설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