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7.03.30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업집단 관련 정의 등 관련 조문 체계 정비 (안 제2조 등) 나. 기업집.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7.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이 법에 따른 모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신고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시켜 자산 규모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집단의 지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내역을 구체화하고 벌칙을 상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를 받은 사업자 등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인 법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업자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에 대한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업집단 관련 정의 등 관련 조문 체계 정비 (안 제2조 등) 나. 기업집단 현황공시 사항에 상호출자현황 등 추가 (안 제11조의4) 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등 (안 제14조)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의결서 작성 의무화 (안 제45조제1항) 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필요 자료·물건 제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안 제50조의4 신설)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목적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안 제67조제7호 신설) 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필요 자료·물건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방해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안 제67조제9호·제10호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