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7-03-30
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이 법에 따른 모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신고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시켜 자산 규모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집단의 지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내역을 구체화하고 벌칙을 상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를 받은 사업자 등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인 법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업자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에 대한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업집단 관련 정의 등 관련 조문 체계 정비 (안 제2조 등) 나. 기업집단 현황공시 사항에 상호출자현황 등 추가 (안 제11조의4) 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등 (안 제14조)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의결서 작성 의무화 (안 제45조제1항) 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필요 자료·물건 제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안 제50조의4 신설)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목적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안 제67조제7호 신설) 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필요 자료·물건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방해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안 제67조제9호·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