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18-05-28
요약: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제안이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지하수 고갈, 이로 인한 식수 및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물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물산업 시장의 규모는 세계 시장의 1.7%, 국내 GDP의 2.1%에 불과하고, 국내 11,035개 물기업의 70%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취약한 상황임. 이에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정부로 하여금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 물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진흥시설, 실증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 등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실증화시설과 연계하여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실증화시설에 하수 및 폐수를 공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처리수를 방류하거나 재이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9조). 카. 시·도지사로 하여금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물산업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등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타. 국가는 중소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