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여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8조). 나.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