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18-12-08
요약: 개별소비세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조제2항제2호). 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함(안 제1조제2항제4호). 다.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라.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