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어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합니다 📝개정 내용 섬 개발사업에 인허가 의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대 효과 섬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섬지역 주민 복지가 향상됩니다 발의2026.04.2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4.06대안가결법사위2026.04.22원안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섬 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간소화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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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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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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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4.06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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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4.2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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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가 제한되며,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경사도가 높아 개별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 지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에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지정섬 지역 주민에서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지정섬으로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