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0-05-20
요약: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 수단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마.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