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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7.12.08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0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7.12.0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셋째,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넷째,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가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기존 농ㆍ어촌에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조).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안 제6조제5호 단서 신설). 다.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함(안 제22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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