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7-12-08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셋째,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넷째,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가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기존 농ㆍ어촌에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조).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안 제6조제5호 단서 신설). 다.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함(안 제22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