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7-03-30
요약: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의 상한이 타 법에 비해 낮아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징금 부과의 상한을 상향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며,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부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개인신용등급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통일적인 방법·절차 및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가능성 문구 포함(안 제9조제2항제5호·제6호 및 제3항제5호·제6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나.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안 제14조의2제2항 후단 신설)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에 제한이 없어 체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대통령령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현황 파악과 제도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대부업자 등이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부업자 등이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