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