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발의2018.01.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1.30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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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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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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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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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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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18.01.3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