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17-12-29
요약: 국가재정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수립 시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3 신설 및 안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