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가결
기획재정위원장2017.12.29기획재정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국가재정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수립 시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에.
📝개정 내용
국가재정법 (기획재정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2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은(는) 2017.12.29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수립 시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3 신설 및 안 제85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