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신용협동조합법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7.03.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신용협동조합법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
✓
✓
✓
✓
✓
발의
2017.03.30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7.03.3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협동조합의 불법 대출 등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대책의 일환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통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8항 신설).
또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의 경우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