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7-03-30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협동조합의 불법 대출 등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대책의 일환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통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8항 신설). 또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의 경우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