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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이소영 외 13인2023.09.27행정안전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축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현재 상황
국가 예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점
지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고려하는 제도가 없다.
📝개정 내용
지자체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배출·감축 효과를 분석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한다.
기대 효과
지자체 재정이 탄소중립 방향으로 운용된다.

심사 경과

발의
2023.09.27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3.09.27 이소영 의원 외 13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67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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