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철규 외 12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13
요약: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을 빠르게 조성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이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