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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국토교통위원회교통·물류

AI 요약Beta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처벌을 강화하고 곡선구간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요.

📋현재 상황
기후변화 영향과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사고가 우려되고 곡선구간 등 위험 구간의 안전사고 원인 규명도 어려운 실정임.
⚠️문제점
음주 처벌 기준이 직무별로 세분화돼 있지 않고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근거가 부족하며 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권한도 미비함.
📝개정 내용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포함, 위험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출입권 신설, 종사자 음주·약물 발견 시 즉시 신고 의무, 종사자별 처벌 기준 세분화 및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신설(제5·39조의3·45조의2·41·79조의2·80조).
기대 효과
철도 안전사고 예방·원인 규명이 개선되고 음주·약물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철도 안전이 강화됨.

심사 경과

발의
2026.05.06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4.16대안가결
법사위
2026.05.06수정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물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과 물류 인프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안전, 대중교통, 물류 효율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다.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철도의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처벌의 수준을 상향함(안 제79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함(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