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
발의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발의일: 2020-03-17
요약: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국회 결의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은(는) 2020.03.17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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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국회 결의안입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