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은 환경컨설팅회사가 1년간 업무 실적이 없으면 일률적으로 등록취소·지원 중단이 가능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단계 컨설팅 지원 근거가 없음. ⚠️문제점 환경적·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재로 사업자 경영 부담이 크고 인증 확대를 위한 사전 컨설팅 체계가 부족함. 📝개정 내용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지원 중단 시 정당한 사유 고려하도록 근거 신설, 환경성적표지 인증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 마련(제16조의6·제20조의2 신설). ✅기대 효과 환경컨설팅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로 친환경 산업이 활성화됨. 발의2026.05.0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4.07대안가결법사위2026.04.07본회의
AI 요약Beta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고 환경성적표지 컨설팅 지원을 신설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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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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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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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4.07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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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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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 대체토론 → 축조심사 → 찬반투표 순서로 진행되며, 통과 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ㆍ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 취소·지원 중단시 정당한 사유 고려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의6제1항제5호).
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