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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가결
외교통일위원장2020.03.06외교통일위원회외교·안보

AI 요약Beta

남극활동법의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쓰고, 과태료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례하도록 합리화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빙붕' 등 어려운 한자어와 과태료 기준이 불합리합니다.
📝개정 내용
한자어에 설명을 병기하고, 과태료 기준을 위반행위 경중에 비례하도록 조정합니다.
기대 효과
법률의 이해도와 제재의 합리성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3.06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외교·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방력 강화, 동맹 관계, 통상 정책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은(는) 2020.03.06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氷棚)’을 국민들이 법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병기하고, 법 위반행위의 경중 및 보호가치의 정도에 비례하여 과태료의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氷棚)’에 ‘육상위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로 설명을 병기함(안 제2조제1호). 나. 현행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7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점적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용어를 순화하며,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9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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