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발의자: 외교통일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0-03-06
요약: 남극활동법의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쓰고, 과태료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례하도록 합리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氷棚)’을 국민들이 법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병기하고, 법 위반행위의 경중 및 보호가치의 정도에 비례하여 과태료의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氷棚)’에 ‘육상위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로 설명을 병기함(안 제2조제1호). 나. 현행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7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점적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용어를 순화하며,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9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