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원자력안전법 (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환경이 보호되고 에너지 정책이 개선됩니다. 발의2017.12.01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12.0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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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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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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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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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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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는) 2017.12.01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적용배제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의 면제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불합리한 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적용배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6조제1항 각 호 및 단서).
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면제대상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검사 면제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60조제2항 및 61조제1항 각 호).
다. 원자력통제교육의무 주체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 수행기관으로 함(안 제10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