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8-05-28
요약: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데,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녹조의 발생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 물관리의 현안이 증가하고, 수자원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물의 공공성, 물순환 관리, 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함(안 제8부터 제19조까지). 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두며,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함(안 제20조). 라.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27조). 마.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8조). 바.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물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및 물순환 등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과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