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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8.05.28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기대 효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5.2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물관리기본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8.05.2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데,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녹조의 발생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 물관리의 현안이 증가하고, 수자원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물의 공공성, 물순환 관리, 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함(안 제8부터 제19조까지). 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두며,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함(안 제20조). 라.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27조). 마.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8조). 바.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물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및 물순환 등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과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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