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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가결
교육위원장2019.10.31교육위원회육아·교육

AI 요약Beta

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학점은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현재 상황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가 의무 배치되고 있으나 자격증 대여·알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문제점
다른 국가 자격증과 달리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
📝개정 내용
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학점은행기관 근거를 마련함
기대 효과
자격증 대여·알선이 예방되고 평생교육의 질이 제고됨

심사 경과

발의
2019.10.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육아·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과 보육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과정, 보육 지원, 학생 인권 등 교육 정책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은(는) 2019.10.3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의사, 변호사 등 국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다른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평생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 및 안 제45조의3). 나.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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