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발의자: 교육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학점은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의사, 변호사 등 국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다른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평생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 및 안 제45조의3). 나.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