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또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한편,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