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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8.03.30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한편,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8.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또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한편,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