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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가결
환경노동위원장2018.03.30환경노동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기대 효과
환경이 보호되고 에너지 정책이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은(는) 2018.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척추동물시험을 불필요한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척추동물시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또한 척추동물시험정보의 수요자가 대부분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지닌 기업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국가가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를 활용·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을 개발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등). 다.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안 제16조의2 등). 라. 시험기관이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등). 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국가가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보급 및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