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른 임시허가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허가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개발자 및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4차산업혁명의 중심축인 정보통신 분야는.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따라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8.09.2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9.2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따라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의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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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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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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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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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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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는) 2018.09.2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임시허가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허가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개발자 및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4차산업혁명의 중심축인 정보통신 분야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분야이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 저해 및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따라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한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의2 신설).
라. 신속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손해발생 시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보완함(안 제36조 및 제37조).
마.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