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8-05-28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