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18-09-20
요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인용 법률 등이 변경된 사실을 반영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은 수출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나. 환경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행정처분을 발령한 경우 그 내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다. 인용 법률의 제명, 인용 법률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