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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가결
환경노동위원장2018.09.20환경노동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환경이 보호되고 에너지 정책이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9.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은(는) 2018.09.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인용 법률 등이 변경된 사실을 반영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은 수출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나. 환경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행정처분을 발령한 경우 그 내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다. 인용 법률의 제명, 인용 법률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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