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성만 외 16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1-02-0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상인”이라 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일반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경우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내용은 20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이 법 조항 시행 전에는 최초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만료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입찰이 아닌 조례나 내부지침에 따라 기존 임차 상인과 수의계약을 체결ㆍ갱신하여 왔음. 이에 따라 이 법 조항 시행 이전 수의계약으로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경우 개정된 이 법 특례 조항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계약 당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 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수의계약에 따라 상점가의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