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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이성만 외 16인2021.02.0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경과

발의
2021.02.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법안 현황 해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1.02.01 이성만 의원 외 16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상인”이라 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일반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경우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내용은 20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이 법 조항 시행 전에는 최초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만료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입찰이 아닌 조례나 내부지침에 따라 기존 임차 상인과 수의계약을 체결ㆍ갱신하여 왔음. 이에 따라 이 법 조항 시행 이전 수의계약으로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경우 개정된 이 법 특례 조항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계약 당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 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수의계약에 따라 상점가의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