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 국민투표법이 제정 이후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음 ⚠️문제점 투표 절차, 국민투표운동 규정 등이 현실과 괴리되어 국민 참여가 제한됨 📝개정 내용 국민투표법 전부를 개정하여 투표권, 절차, 운동 규정 등을 현대화함 ✅기대 효과 국민투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가 확대됨 발의2026.03.01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국민투표의 투표권·절차·운동 등을 전면 개정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투표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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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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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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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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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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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헌법·선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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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현황 해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은(는) 2026.03.01에 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본회의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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