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발의자: 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본회의
발의일: 2026-03-01
요약: 국민투표의 투표권·절차·운동 등을 전면 개정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투표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은(는) 2026.03.01에 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본회의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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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투표권·절차·운동 등을 전면 개정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투표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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