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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가결
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2026.03.01본회의헌법·선거

AI 요약Beta

국민투표의 투표권·절차·운동 등을 전면 개정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투표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현재 상황
현행 국민투표법이 제정 이후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음
⚠️문제점
투표 절차, 국민투표운동 규정 등이 현실과 괴리되어 국민 참여가 제한됨
📝개정 내용
국민투표법 전부를 개정하여 투표권, 절차, 운동 규정 등을 현대화함
기대 효과
국민투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가 확대됨

심사 경과

발의
2026.03.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헌법·선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이 법안의 개별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은(는) 2026.03.01 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본회의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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