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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가결
여성가족위원장2017.12.29여성가족위원회복지·보건

AI 요약Beta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안)(여성가족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 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안)(여성가족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2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은(는) 2017.12.29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 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에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함(안 제5조의4 신설). 마.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사.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에게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