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농어업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산업이 발전합니다. 발의2017.03.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3.3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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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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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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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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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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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7.03.3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를 조성ㆍ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그 동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8호의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전에 조성된 초지에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9호의2),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벌금액을 현실화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