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7-03-30
요약: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를 조성ㆍ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그 동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8호의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전에 조성된 초지에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9호의2),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벌금액을 현실화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