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나.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안 제26조의2제2항). 다.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안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라. 법정형 정비차원에서 법 제67조의2의 벌금형 상한선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67조의2). 마. 사업주가 안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호의2 신설). 바. 사업주가 안 제26조의2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72조제3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