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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가결
환경노동위원장2018.03.30환경노동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67조의2). 마. 사업주가 안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호의2 신설). 바. 사업주가 안 제26조의2제2.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기대 효과
환경이 보호되고 에너지 정책이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은(는) 2018.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나.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안 제26조의2제2항). 다.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안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라. 법정형 정비차원에서 법 제67조의2의 벌금형 상한선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67조의2). 마. 사업주가 안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호의2 신설). 바. 사업주가 안 제26조의2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72조제3항제1호의2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