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17-12-01
요약: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운영 중인 정년보장교원 제도를 명시하며,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4항). 나.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라.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마.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안 제16조제7항). 바. 정년보장교원 심사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의3). 사.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