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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12.0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교원의 재.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한국과학기술원법 (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는) 2017.12.0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운영 중인 정년보장교원 제도를 명시하며,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4항). 나.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라.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마.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안 제16조제7항). 바. 정년보장교원 심사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의3). 사.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