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행정규제기본법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의 차등적용제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 규제를 받는 국민의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 나.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안 제17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연관규제의 개선 권고절차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관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안 제26조의2 신설)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