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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8.03.30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행정규제기본법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행정규제기본법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8.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의 차등적용제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 규제를 받는 국민의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 나.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안 제17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연관규제의 개선 권고절차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관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안 제26조의2 신설)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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