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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8.03.30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8.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취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정조서의 작성방법에 서명을 추가함(안 제24조제1항).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임직원 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제3항 및 제4항).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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