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발의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제안이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동약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 관리준비 경비를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설치목적에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4조, 제277조의2).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시 명부작성권자가 그 등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및 안 제218조의13제2항). 다. 선상투표 신고, 선상투표용지 및 선상투표지 송?수신 등에 사용하는 팩시밀리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라.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제3호 및 제256조제5항제1호). 마.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바.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사.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아.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자.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2조의2,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함(안 제121조제1항제2호). 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함(안 제147조제9항, 제174조제1항, 제218조의17제4항). 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하.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안 제181조제2항). 거.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함(안 제203조제5항). 너.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61조제12항 신설). 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함(안 제27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