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2 이상의 구·시·군.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공직선거법 (대안)(안전행정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발의2017.03.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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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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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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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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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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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은(는) 2017.03.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만과 같이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으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2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등은 선거구 내 지역사무소를 두지 못한 일부 구?시?군에서는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지역 민원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국회의원 등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등록신청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1항 신설).
나.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함(안 제108조제1항).
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에도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제1항).
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함(법률 제9466호 부칙 제2항 삭제).